2심도 징역 2년 조국 "포기 않고 새로운 길 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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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항소가 기각됐다.
다만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교수의 경우, 이날 항소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노환중 전 양산부산대병원장도 감형됐고(1심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2심 벌금 1000만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징역 10개월)의 항소는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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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8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혐의 2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
ⓒ 권우성 |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항소가 기각됐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을 면했다.
조국 전 교수는 2심 선고 직후 "항소심 재판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기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면서 상고 의사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김진하·이인수)는 8일 오후 조국 전 장관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 혐의에 대한 1심의 유무죄 판단과 양형(징역 2년, 추징금 600만 원) 모두 정당하다고 밝혔다.
아들의 학사·입시부정과 관련한 조국 전 장관의 혐의는 대부분 유죄였고, 딸 조민씨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부정은 모두 유죄였다. 또한 조민씨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관련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유죄였다.
반면, 장학금 관련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모펀드 의혹 관련 증거은닉교사, 감찰 무마 관련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무죄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양형 부당 주장을 물리쳤다. 재판부는 "원심이나 이 법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무엇보다도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양형기준상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려우므로, 이 법원까지 의미 있는 양형 조건의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정경심은 감형... 건강상태, 후회·반성 태도 고려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가 8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1심은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오고 있다. |
ⓒ 권우성 |
아들의 학사·입시부정 공범으로 묶인 정경심 전 교수는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무죄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양형 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 장기간 수형생활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 일부 범행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아들이 석사학위 포기 의사를 밝힌 점을 정 전 교수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판단했다.
조국 전 장관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딸 조민씨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지급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노환중 전 양산부산대병원장도 감형됐다(1심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 2심 벌금 1000만원). 오랜 기간 국립대 의대 교수로서 성실하게 후학 양성에 힘써오고, 장학금을 기부한 점이 유리한 양형 사유로 인정됐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징역 10개월)의 항소는 기각됐고,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1심에 이어 이날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
조국 "대법원 최종 판단 구하고자 한다"
조국 전 장관은 2심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상고 의사를 밝혔다.
그는 "항소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기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 이후 여러 차례 국민들께 사과드렸지만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올리겠다"면서 "저와 제 가족으로 인해 국민 사이에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고 국민들께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데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라고 전했다. 재판부가 진지한 반성이 없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 그는 "총 15차례 이상 대국민 사과를 했다"면서 "사실관계와 법리에서 다투고 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다"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 검찰 개혁을 추진하다가 무수히 쓸리고 베였지만 그만두지 않고 검찰 독재의 횡포를 막는 일에 나설 것"이라면서 "검찰 독재 횡포를 온몸으로 겪은 사람으로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8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혐의 2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오고 있다. |
ⓒ 권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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