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던 고양이 2마리 12층 창밖으로 던진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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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던 고양이 두 마리를 오피스텔 고층에서 던져 죽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오전 4시 41분께 경남 김해 소재의 한 오피스텔 12층에서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 2마리를 창문 밖으로 던져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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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키우던 고양이 두 마리를 오피스텔 고층에서 던져 죽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오전 4시 41분께 경남 김해 소재의 한 오피스텔 12층에서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 2마리를 창문 밖으로 던져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별다른 이유 없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고양이들이 창문 방충망을 열고 떨어진 것 같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만약 고양이들이 방충망을 열었다면 떨어진 후에도 열려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목격자가 범행이 발생한 후 촬영한 사진에는 닫혀 있다"며 "고양이들이 스스로 방충망을 열고 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 직전 A씨가 고양이가 떨어진 곳이자 자기 주거지인 호실로 들어갔고 고양이들에서 남성 유전자만 검출된 점 등에 비춰 범행 사실이 증명된다"며 "범행 방법이 가혹하고 잔인하며 이 범행으로 건물 밑에 있던 목격자들까지 다칠 위험이 있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럼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점, 벌금형 처벌 전력 1회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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