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2심도 징역 2년…정경심 감경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은 원심과 이 법원에서 자신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1심처럼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혐의 전부에 대해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아들·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600만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 장학금은 역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정경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감경
재판부는 아들 조원씨와 관련된 입시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감경됐다.
재판부는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직접 허위 경력을 만들어내고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해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조 전 장관과 공모해 범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기획하고 주도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점에서 죄책이 무거우며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결과가 중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아들의 대학원 입시 관련 범행과 관련해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서를 제출한 것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결과로 조씨가 취득한 대학원 석사학위 포기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조국 "대법원 최종 판단 구할 것"
조 전 장관은 이날 선고 뒤 취재진을 만나 "항소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상고의 뜻을 밝혔다.
그는 "2019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순간부터 지금에 이르는 5년의 시간이 저와 가족에게 무간지옥의 시간이었다"며 "하루하루 고통스럽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와 가족으로 인해 국민 사이에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고 국민에게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 다시 한번 사과한다"며 "앞으로 계속 자성하고 성찰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그러나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며 "검찰 개혁을 추진하다가 무수히 쓸리고 베였지만 그만두지 않고 검찰 독재를 막는 일에 나서겠으며 검찰 독재를 온몸으로 겪은 사람으로서 어떠한 일도 마다치 않겠다"고 강조했다.
총선 출마 관련 질문에는 "조만간 입장을 공식 표명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답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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