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동부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양현주 2024. 2. 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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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동부건설에도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8일 서울시 고시·공고에 따르면 시는 전날 동부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제55조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처분(3월 1일~31일)을 내리고 이날 공고했다.

국토교통부도 이달 1일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5개 건설사(GS건설·동부건설·대보건설·상하건설·아세아종합건설)에게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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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양현주 기자]

서울시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동부건설에도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8일 서울시 고시·공고에 따르면 시는 전날 동부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제55조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처분(3월 1일~31일)을 내리고 이날 공고했다.

위반내용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음'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국토부가 요청한 불성실한 품질시험 시행(1개월),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1개월) 등 총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 중 품질관리를 부실하게 수행한 부분에 대해 지난달 31일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불성실한 안전 점검에 대해서도 조만간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도 이달 1일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5개 건설사(GS건설·동부건설·대보건설·상하건설·아세아종합건설)에게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처분 기간은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동부건설은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국토부 행정처분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의 행정처분 또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양현주기자 hjy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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