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소식]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200만원까지 감면

김명승 2024. 2. 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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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 활용을 적극 권장한다.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한 이력이 없으며, 취득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본인 및 배우자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감면해 준다.

또한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주택을 구입해서는 안되며, 상시거주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및 증여거나 다른 용도(전·월세 등)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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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제공

오산시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 활용을 적극 권장한다.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한 이력이 없으며, 취득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본인 및 배우자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감면해 준다. 단, 취득자는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주소 전입을 해야 한다. 또한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주택을 구입해서는 안되며, 상시거주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및 증여거나 다른 용도(전·월세 등)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가장동 공설묘지 분묘 일제조사

오산시는 도시계획의 효율적 추진 및 공설묘지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가장동 산 72-2번지 일대 가장동 공설묘지 분묘 일제조사를 추진한다. 일제조사는 가장동 공설묘지에 분포된 약 635여 기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분묘의 표시목을 제작 및 설치하고 유·무연분묘 조사를 통해 연고자를 파악해 묘적부를 작성할 계획이다.

‘공연이 있는 날’ 공연팀 모집

오산시는 ‘2024년 공연이 있는 날’에 참가할 공연팀을 18일까지 모집한다. ‘공연이 있는 날’은 관내 야외 공연장을 활용하여 매주 진행하는 상설공연으로, 일상 속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예술인들에게는 무대를 제공함으로써 예술단체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모집 분야는 노래, 춤, 전통예술 등이며, 모집 대상은 관내 전문예술인, 생활예술인, 예술동호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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