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통령실, 부산 횟집 회식비 공개하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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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참석했던 부산 해운대 횟집 만찬과 관련해 회식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8일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대통령비서실장)가 2023년 5월 원고(하 공동대표)에 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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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 2023년 4월 6일 오후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라온 부산 해운대구의 한 횟집 앞 모습.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자들과 악수하는 모습으로 보인다. |
ⓒ 온라인 커뮤니티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참석했던 부산 해운대 횟집 만찬과 관련해 회식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8일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대통령비서실장)가 2023년 5월 원고(하 공동대표)에 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판시했다.
선고 후 하 공동대표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너무 당연한 판결"이라며 "대통령비서실이 (회식비) 정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엉터리 이야기를 하니까 재판부가 더 빨리 결심하고 선고해 준 거 같다. 정보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본 듯하다"라고 설명했다.
아직 1심이기 때문에 대통령비서실이 항소할 경우 실제 정보공개가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 공동대표는 "대통령 임기 끝나기 전까지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내야 하는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이번 선고로 대통령 회식비가 공개 대상이라는 게 확인되는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을 위해 부산을 방문했을 때 해운대구에 있는 한 횟집을 찾았다. 만찬 후 윤 대통령이 일렬로 도열한 참석자들의 인사를 받는 사진이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다.
대통령실은 당시 만찬에 대해 "우리 정치가 여의도를 떠난 민생의 현장에서는 협치를 잘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인 자리"라며 "대통령과 장관 그리고 여야 시·도지사들은 만찬을 함께하면서 엑스포 지원 방안과 각 시·도별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이어갔다"라고 밝혔다.
이후 하 공동대표는 만찬 비용의 액수가 얼마이고 지출 주체가 누구인지, 식사비를 대통령비서실 예산으로 지출한 것인지 등을 알려달라며 대통령실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하지만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의 일정 등과 관련한 정보로서 국가안전보장 및 국정수행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며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고, 국정 관련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결국 하 공동대표는 지난해 5월 행정소송을 냈고, 만 9개월여 만인 이날 1심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한편 하 공동대표는 지난해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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