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의료사고 처벌 완화' 지침…"중과실 없으면 면제 검토"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심우정 차관)가 의사의 의료사고 처벌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사하라는 지침을 8일 검찰에 내렸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 의사의 의료사고에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추진을 발표한 데 이어 법무부도 ‘의사 사법 리스크’ 줄여 주기에 나선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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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 중과실 없으면 형 감경 또는 면제”
법무부는 이날 “의료사고로 인한 민·형사상 절차에 따른 부담 등을 원인으로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필수의료 분야 종사자들이 의료에 전념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 보호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수사 절차를 정비할 것을 대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침의 골자는 의사의 형사 처벌 책임을 줄이는 것이다. 법무부는 검찰이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응급의료법 제63조)는 조문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불필요한 대면 조사를 하지 말고, 고소·고발장 내용 자체로 범죄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조기에 사건을 종결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또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의료사고 형사 조정 절차에도 의료인을 참여시키는 등 의사의 전문성이 개입될 공간을 넓히라고도 했다.
‘의사 처벌 완화’ 의료계 숙원…“의사 달래기용” 비판도
법무부의 방침은 ‘의료사고→의사 부담→필수의료 분야 기피→‘응급실 병상 부족’ ‘소아과 진료대란’ 등 국민 건강 위협’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의사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그간 의료계는 의료인의 필수의료 기피 현상 원인으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의 법적 책임이 의사에 전가되고 있다”는 이유를 꼽았다.
아울러 의료계는 “한국의 의료사고 형사처벌화 경향이 과도하다”라고도 주장해왔다. 지난해 12월 14일 대법원이 응급실 내원 환자의 대동맥 박리(剝離)를 급성 위염으로 잘못 진단한 혐의로 기소된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징역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필수의료 진료 과목의 기피 현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이뤄진 ‘필수의료 사망 선고’”라는 비판 성명을 내기도 했다.
다만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발표 전후로 정부가 의료계의 숙원인 사법 리스크 완화에 나서면서 ‘환자를 볼모로 잡은 협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복지부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추진을 발표한 후인 지난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의사에 면죄부를 부여하겠다는 전무후무한 정책”이라며 “형사법 체계를 흔들면서까지 환자에게 모든 피해를 떠안도록 하는 의사 달래기용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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