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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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8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소지, 비밀누설 혐의(신상공개)로 황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황씨 측은 '경찰이 1시간 뒤 도착할 것' 등 수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받았는데, 실제 해당 시간대와 장소에 경찰이 도착해 수사를 진행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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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8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소지, 비밀누설 혐의(신상공개)로 황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신상정보 공개에 가담한 황씨의 변호인도 같이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황씨는 전날 경찰에 수사관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경찰의 과잉 수사로 소속팀에서 무단 이탈했다’는 내용의 수사관 기피신청서를 냈다가 반려된 뒤 두 번째다.
황씨 측은 한 브로커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면서 접근했고,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씨 측은 ‘경찰이 1시간 뒤 도착할 것’ 등 수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받았는데, 실제 해당 시간대와 장소에 경찰이 도착해 수사를 진행했다는 주장이다.
황씨의 불법 촬영 의혹 사건은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A씨가 ‘황의조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며 황씨와 한 여성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SNS에 공유하면서 지난해 6월 불거졌다. 이후 황씨의 친형수로 밝혀진 A씨는 지난해 11월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황의조는 상대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소지한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 이와 별개로 그는 변호인을 통해 피해 여성의 직업과 혼인 여부 등을 공개하며 2차 가해를 한 혐의로도 추가 입건된 상태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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