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2027년까지 수감… 미성년 성폭행 징역 5년 추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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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직전 아동 강제추행 여죄가 드러나 재구속 된 연쇄 아동 성추행범 김근식(56)에게 징역 5년이 추가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근식에게 합계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
앞서 김근식은 2000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죄로 징역 5년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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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직전 아동 강제추행 여죄가 드러나 재구속 된 연쇄 아동 성추행범 김근식(56)에게 징역 5년이 추가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근식에게 합계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공소권 남용과 위법수집증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미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은 2027년까지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앞서 김근식은 2000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죄로 징역 5년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2006년 출소한 그는 같은 해 5~9월 수도권 지역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해 징역 15년을 또다시 확정받았다. 이후 수감 중에 동료 재소자를 두 차례 폭행해 형기가 일부 늘어나 2022년 10월 17일 출소가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출소를 앞두고 그의 여죄가 드러났다. 검찰이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16년 전 아동 강제추행 미제사건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그는 2006년 9월 18일 경기도에서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 아동(당시 8세)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형량을 늘려 강제추행 혐의에 징역 4년, 상습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김근식과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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