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vs 대한체육회? 40여년 체육계 몸담아온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기고]

데스크 2024. 2. 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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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체육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 한민규 교수
ⓒ 데일리안 박진희 디자이너

새벽까지 많은 국민들이 64년 만의 아시안컵 우승을 노린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응원했다. 대표팀은 우리의 많은 응원과 바람에도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요르단에 져 결승 진출이 좌절됐다. 그렇지만 ‘주장’ 손흥민을 비롯해 축구대표팀이 우리 국민에게 선사한 감동과 즐거움의 크기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스포츠는 이러한 감동과 재미를 우리 국민들에게 선사하고, 스포츠 참여를 통한 건강증진 등 즐거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준다. 스포츠의 긍정적인 효과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스포츠를 진흥하고, 또 국가의 재정을 투입하여 지원하고 있는 이유다.

「스포츠기본법」 제정과 더불어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가 출범한 가장 큰 목적은 참여 중심의 스포츠 환경 조성, 국민 모두가 어떠한 차별 없이 스포츠를 통해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체육분야의 국정과제 역시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국정과제 60.)’이다.

국정과제의 이행뿐만 아니라 참여중심의 스포츠환경 조성이나 변화하는 스포츠환경 대응, 저출산·고령화시대 스포츠를 통한 의료비 절감이나 돌봄확대, 지방소멸시대 스포츠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스포츠기본권을 통한 취약계층의 스포츠활동 보장 등 스포츠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등에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하여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체육단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합심하여 수요자인 국민 중심의 체육정책을 이행하여야 하는 시점이다.

그럼에도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의 대립은 40여년 체육계에 몸담아온 한사람으로서 지켜보기가 몹시 불편하다. 급기야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의 대립을 ‘전쟁’으로 표현하고, 대한체육회의 이기흥 회장은 “끝까지 간다”로 표현하는 등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대한체육회의 수장이 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전쟁을 하고 끝까지 가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대한체육회가 체육단체로의 독립성과 자치권을 가지는 것은 타당하지만, 한편으로는 대한체육회도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아야하는 기관이며, 더욱이 국가의 재정지원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다. 이러한 공공기관이 감독기관을 대상으로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전쟁을 선포하고 ‘끝까지 간다’고 한다.

과연 우리나라 공공기관 중 이러한 공공기관이 존재는 하는가. 대한체육회장이 말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끝까지 간다는 것이 진정 체육인과 스포츠를 즐기는 국민을 위한 전쟁인지 묻고 싶다.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가차원의 스포츠진흥과 시대변화에 따른 촘촘한 스포츠복지 시대를 열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기금을 중심으로 체육인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를 비롯한 체육단체는 각 기관의 고유사업을 충실히 하면 된다.

무엇보다 대한체육회는 지원을 받은 기금을 체육인들이 골고루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자의 역할이 전부 다르므로 정부의 권한과 공단의 권한, 그리고 체육회의 권한을 각자 존중하고 지켜 가는데 체육의 발전이 있는 것이지 정부의 보조금을 많이 쓰는 기관이라 해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라 생각한다.

정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주요 업무로 체육단체의 관리 및 지원에 대한 권한이 있음에도 최근 대한체육회가 전국의 시도체육회 및 경기단체의 체육인들을 대상으로 체육인대회를 주도했다. 이기흥 회장은 자신이 의지를 강하게 어필하기 위하여 회원종목단체와 지방체육회의 인원을 동원했다고 한다. 또한, 3월에는 국회에서 체육인대회를 5만 명 규모로 개최한다고 한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독단적인 활동을 통해 대한체육회를 사조직처럼 운영하는 것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큰 틀에서 봤을 때, 대한체육회 회장의 정치적 이용 또는 문체부와의 이권다툼에 체육인들을 방패막이 세워서 모든 것이 체육인 뜻인 마냥 체육인과 문체부와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처럼 보인다. 총선을 앞두고 어떠한 의도인지 모르겠다. 과연 이러한 행보가 체육인과 스포츠를 즐기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도 의문이다.

「스포츠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은 던져버리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대립각을 세우기 위해 체육인을 볼모로 외부에서 투쟁하는 것이 과연 대한체육회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인 것인가.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민간위원에 선수나 지도자가 포함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대한체육회장은 당연직 위원이므로, 본인이 추천한 인사가 위원에 선정되지 못했다고 위원직을 던져버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에 참여하여 대한체육회의 수장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체육인들의 목소리를 전달하여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이라도 대한체육회를 앞세운 이기흥 회장은 체육인들을 방패막이 삼지 않기를 바란다. 대한체육회라는 조직은 체육인들의 것이지 특정 개인의 것이 아니다. 또한 대한체육회는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 뉴시스

최근 이기흥 회장의 이러한 행보는 대한체육회장의 3선 도전의 연장선에 있다는 말들도 흘러나오고 있다. 대한체육회장 3선 도전과 관련하여, 정관 개정을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하는 반면, 3선 도전과 관련하여 정관 변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한다.

대한체육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관 승인을 종용하는 이유는 정치인의 임원자격 제한을 위한 정관개정이라 한다. 현재 정관으로도 3선이 아니라 5선까지 문제없다고 한다. 대한체육회는 정치적 중립을 위한 정관개정이라고 한다.

이보다 과연 현재 대한체육회장 선거제도에는 문제가 없는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 지난 체육회장선거 때도 회장 출마 시 사퇴 규정을 직무정지로 개정하고 현재 규정에 따르면 현 회장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선거구조라고 볼멘소리들이 많다. 선거는 모두에게 공평하고 공정하게 치러져야 한다. 모두 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목소리에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 모양새다. 무엇보다도 국제올림픽위원회 규정 상 IOC 위원의 임기도 70세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여 현재 대한체육회가 정치적 중립을 위한 정관개정을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 안 해준다’는 논리라면 차기 대한체육회장 선거도 누구나 공평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 같은 출발선에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하는 규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진정 이기흥 회장이 체육인들을 위해 체육회장 3선에 대한 의지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라면 당장 지금의 방식은 멈추고, 정확한 규정에 기반하고 공정과 상식 안에서 추진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 무엇보다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는 총리 산하에 민간합동조직으로 출범을 응원하고 앞으로 체육인들의 목소리가 많이 담기기를 누구보다 체육인의 한사람으로 바란다.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가 해야 할 산적한 일들이 너무나 많고,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정책들이 국민과 접점에 있는 시군구체육회, 더 나아가 읍면동체육회까지 실행이 될 수 있는 전달체계가 확보되어야 한다.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을 비롯한 모든 체육단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스포츠기본권과 스포츠복지 시대에 참여중심의 스포츠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할 때다.

이러한 시기에 대한체육회의 회장이 추천한 인사가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위원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당연직 위원의 직을 던져버리고, 정부 부처와 대립각을 세워 전쟁이라는 단어를 내세워 가며 회원종목단체와 지방체육회 등 체육인을 동원하여 본인의 의지를 관철시키려는 대응방식은 잘못된 것이다. 결국 대한체육회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종목단체나 지방체육회를 좌지우지하고 있고 이는 대한체육회가 국민체육진흥기금이라는 정부 보조금을 가지고 이기흥 회장의 체육단체를 사조직화 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기금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대한체육회를 견제할 수 있도록 지금의 방식에 국한되지 않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종목단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의 교부방식의 변화나 보조금 사업 지원의 다변화를 모색하는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해 종목단체나 지방체육회가 수요자 중심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화된 사업의 추진체계를 통해 실효성 있는 스포츠진흥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지와 실행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도 지금의 상황에 대해 학계를 비롯해 대한민국 체육계의 다양한 분야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대안의 목소리를 모아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의 대립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글/ 한민규 교수

제20대 윤석열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체육분야 자문위원 /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장/ 현 한국체육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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