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자 ‘불출마 대가 공직 제안’ 혐의 홍남표 창원시장 ‘무죄’

강민한 2024. 2. 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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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출마 경쟁자에게 불출마를 대가로 경제특보 등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장유진)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홍 시장 선거 캠프 관계자 A씨와 홍 시장 측 제안을 받아들여 불출마한 B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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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8일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홍남표 창원시장이 판결 직후 법정을 나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당내 출마 경쟁자에게 불출마를 대가로 경제특보 등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장유진)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홍 시장 선거 캠프 관계자 A씨와 홍 시장 측 제안을 받아들여 불출마한 B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홍 시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B씨에게 불출마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한 것과 관련 장기간의 증인신문에도 B씨가 일관된 증언을 하고 있다”며 “B씨가 신분상 불이익에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춰 B씨의 진술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하고, 홍 시장이 이에 동의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지만 홍 시장이 이를 알고 A씨와 범행에 공모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기가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B씨가 A씨에게 “선배님만 믿고 간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고, B씨 입장에서는 A씨의 말이 곧 홍 시장의 말이라고 믿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홍 시장이 B씨 거취에 관한 얘기를 나눈 직접적 증거가 없다는 점에 비춰 검사의 공소사실 입증이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선거 후 홍 시장이 B씨와 4차례 독대하며 공직에 관한 얘기를 나눴고 A씨가 B씨에게 홍 시장이 자리를 약속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홍 시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홍 시장 측은 “그동안 B씨에게 공직을 제안한 적이 없으며 당시 B씨가 선거법에서 규정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죄가 없다는 취지로 변론해왔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 판결을 반박하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선고 직후 검찰은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는 2022년 4월 홍 시장이 두사람과 만난 자리에서 경제특보 자리 이야기를 한 사실은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재판부는 총괄선대본부장인 A씨가 홍 시장의 동의나 묵시적 승낙 없이 자리 제안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A씨가 독단적으로 행동했을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며 “항소심에서 이를 적극 다투겠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선고 직후 법정을 나와 1심 선고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쉽다”고 짧게 답하고, “창원시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변화와 혁신으로 창원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날 홍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에 “홍 시장을 살리기 위한 꼬리 자르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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