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의 길목’ 설 연휴, 줄기세포가슴성형 적기 [줄기신,닥터신 줄기세포이야기]
20대 중반의 여성 취업준비생 A 씨는 지난달 중순 콤플렉스였던 왜소 가슴을 줄기세포 가슴수술로 해소했다. 워낙 깡말라서 줄기세포를 채취할 원천인 잉여 지방이 부족해 두 차례 수술이 미뤄졌으나 필자가 고안한 특별한 식이요법을 통해 어렵사리 지방을 확보하고 수술 후 안정적인 생착기에 들어갔다. 곧 다가올 설날 연휴에 친척과 지인 앞에서 당당하게 나설 자신감도 들고 올해는 원하는 직장에 취직할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이 넘실댄다.
또 다른 여성 취준생 B 씨는 설 연휴에 가슴성형을 받기로 했다. 해외여행을 다녀온다는 취업한 친구들과 같이 어울릴 수도 없어, 고심 끝에 이번 설을 ‘아름다운 변신’의 시간으로 보내기로 했다. 이처럼 해마다 설을 전후로, 봄 새 학기와 새 직장 입사를 앞두고 이런 변신에 나선 의료소비자들이 병의원을 노크한다.
양력을 쓰고 있지만, 한국인의 관념에는 아직도 설날이 진정한 새 출발의 시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대체로 입춘(立春)과 우수(雨水) 사이에 놓인 설이 포함된 2월은 ‘고요한 준비의 시간’이자 ‘변신의 호기’다. 이때의 마음가짐과 준비상태가 오래도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빈약한 가슴볼륨으로 콤플렉스가 있는 여성에겐 줄기세포 가슴지방이식이 값진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줄기세포 가슴성형은 복부, 허벅지, 엉덩이, 옆구리, 팔뚝 등의 잉여 지방을 추출해 여기서 다시 순수 줄기세포를 분획한 다음 정제된 자신의 지방세포와 황금비율로 배합해 볼륨이 부족한 가슴 부위에 주입함으로써 원하는 가슴 사이즈를 추구하는 신의료기술이다.
기존 보형물 삽입술은 가슴수술 후 유방 모양의 부자연스러움, 오랜 세월이 지나 보형물이 균열 또는 누수될 위험, 보형물 주위가 단단해지는 구형구축, 보형물로 인한 이물감 또는 면역거부반응, 이에 따르는 잠재적 염증 또는 암 발생 가능성 때문에 젊은 여성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또 단순 가슴자가지방 이식이나 혈소판풍부혈장(PRP)을 활용하면서 마치 줄기세포를 주입한 것처럼 호도하는 ‘사이비 줄기세포 가슴성형’보다 시술 효과가 더 좋고 오래간다. 즉, 단순 가슴자가지방이식의 최종 생착률이 10~15%에 불과해 시술 후 1년도 못 가 효과가 사라지는 것에 비해, 줄기세포 가슴성형은 그 7배가 넘는 생착률을 보이며 효과가 반영구적으로 유지된다.
필자는 8000례의 줄기세포 성형수술 임상경험 실적을 쌓았고, 2020년 2월 ‘영국 옥스퍼드대 저널’에 이어, 2023년 4월 SCI급(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 학술지인 미국 성형의학계 저널 ‘성형외과 연보’(Annals of plastic surgery)에 줄기세포 생착률이 평균 77.48%에 이른다는 논문을 게재해 이를 국제적으로 공인받았다.
PRP는 혈소판 내에 포함된 자가조직 치유물로 엘라스틴과 콜라겐을 늘려 상처 아물기, 흉터 줄이기에 효과가 있다. 하지만 줄기세포와 같이 특정 종류의 세포나 조직으로 분화 및 증식시키는 능력은 없어 가슴성형에 PRP를 활용하는 것으로는 생착률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바법 또는 첨단재생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병의원이 정부로부터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면 이제 바이오기업이나 제약사에 의지하지 않고도 세포를 분리, 최소한의 조작을 거쳐 임상에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중대·희귀·난치병 환자 대상 세포·유전자치료를 원하는 환자가 임상시험이 아닌 일반 치료를 통해 정부 지정 재생의료기관에서 자비로 치료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첨바법 개정을 계기로 필자도 보건복지부 지정 ‘재생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미 연구 인프라와 전문인력 등 제반 조건이 80% 이상을 충족했다. 재생의료기관으로 인정받으면 난치병에서의 줄기세포 응용, 중국 등 해외 줄기세포가슴성형 환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의료기술의 혁신은 기존 기술의 부작용과 위험성을 줄이고 훨씬 많은 혜택과 이익을 가져오는 데 있다. 줄기세포가슴성형은 기존 보형물 수술과 단순 자가지방이식을 혁신한 한 예이며, 첨바법 개정은 이를 응원해 주는 정책적 격려가 아닐 수 없다.
/기고자: 에스씨301의원 신동진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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