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수사 받는 임종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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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을)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임 의원은 2022년 3∼4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선거사무원과 지역 관계자 등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임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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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을)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 형벌(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된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임 의원은 2022년 3∼4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선거사무원과 지역 관계자 등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 의원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3월 8일 선거사무원이 일당을 받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8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그해 4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단체 관계자 8명과 식사하는 자리에 민주당 출마 예정 후보자를 참석시키고 식사비 46만7000원을 결제한 혐의 등도 있다.
임 의원은 재판에서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또 식사 대접과 관련해선 “기부행위에 대한 고의성이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임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의원은 선거운동원 2명에게 20만원과 30만원을 각각 지급한 혐의도 받았지만, 이 부분은 수수자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과 임 의원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임 의원은 친이재명 그룹으로 꼽히며 지난달 19일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 당선 목적으로 돈봉투가 살포됐다는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도 서울중앙지검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임 의원은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윤관석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수수한 의혹을 받는다.
임 의원은 지역구 건설업체 임원에게서 1000만원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도 서울동부지검 수사를 받고 있다. 임 의원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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