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황의조, 불구속 송치…변호인도 신상공개 혐의 적용

임성빈 2024. 2. 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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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축구선수 황의조(31)를 불법촬영과 2차 가해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8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소지 혐의를 받는 황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황씨 변호인 1명도 비밀누설(신상공개) 혐의로 송치했다.

지난해 11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황의조가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C조 조별리그 2차전 중국과의 경기를 치르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모습. 뉴스1

앞서 황씨 측은 전날 경찰의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며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냈다.

황씨 측은 한 브로커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해 왔으며, 황씨 측이 관심을 보이지 않자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 수사팀만이 알 수 있는 정보를 알려줬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황씨의 사생활 영상이 유포됐고, 경찰은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법촬영 정황이 있다고 보고 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했다.

황씨 측은 신원 미상의 유포자를 고소했는데, 이후 황씨의 형수 A씨가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을 받고 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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