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황의조, 불구속 송치…변호인도 신상공개 혐의 적용
임성빈 2024. 2. 8. 13:55
경찰이 축구선수 황의조(31)를 불법촬영과 2차 가해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8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소지 혐의를 받는 황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황씨 변호인 1명도 비밀누설(신상공개) 혐의로 송치했다.
앞서 황씨 측은 전날 경찰의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며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냈다.
황씨 측은 한 브로커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해 왔으며, 황씨 측이 관심을 보이지 않자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 수사팀만이 알 수 있는 정보를 알려줬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황씨의 사생활 영상이 유포됐고, 경찰은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법촬영 정황이 있다고 보고 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했다.
황씨 측은 신원 미상의 유포자를 고소했는데, 이후 황씨의 형수 A씨가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을 받고 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앙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간통 들키자 남편 음낭을…” 한 여자만 50년 쫓은 그들 | 중앙일보
- 방학만 되면 이 가족 떠난다…3박 숙소비로 한 달 사는 꿀팁 | 중앙일보
- 연봉 29억 클린스만 경질? 60억대 위약금이 최대 고민 | 중앙일보
- 이경규, 축구 충격패에 분노 "축구협회장 언제까지 해먹을거야" | 중앙일보
- “KTX” 말만 했는데 놀라운 일…시리 밀어낼 ‘찐 비서’ 정체 | 중앙일보
- 이천수 "클린스만 답답하다, 경기 구경하러 왔나" 작심비판 | 중앙일보
- '만취 벤츠녀' DJ 예송, 옥중 사과 "강아지 안고 있었던 이유는…" | 중앙일보
- "굴욕패 하고도 눈치가 없네"…축구팬 난리난 클리스만 이 장면 | 중앙일보
- 윤 대통령, 김건희 명품백에 "부부싸움 안해…매정하게 못 끊은게 아쉬워" | 중앙일보
- "바이든 차남도 고객"…한인 성매매 업소 '스파이 가능성' 美발칵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