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건설사 OUT!’…서울시, 하도급사까지 ‘돋보기’ 들이댄다
서울시가 부실 건설업체 단속 대상을 1억원 이상 하도급으로 확대한다. 또 6개 자치구에서 하던 조사도 올해부터는 25개 전 자치구로 넓힌다. 시공 능력 없는 부실 건설사를 퇴출하고 건실한 업체에 수주 기회를 더 주기 위해서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부터 하도액 1억원 이상 하도급 건설업체까지 부실 여부 단속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단속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지금까지 서울시는 직접 발주한 공사에 입찰한 건설사만 조사했다.
부실 건설사 조사 대상 확대한 서울시
서울시 부실 건설업체 조사는 서류·현장 조사를 통해 법적으로 건설업 최소 기준인 ‘건설업 등록기준(기술인력·자본금·사무실 등)’에 적합하게 운영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서울시는 "건설업계에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전국 건설사고 사망자(183명)는 2022년 3분기(160명) 대비 14%가량 증가했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합동 조사도 추진한다. 지난해까지 6개 자치구에서 진행하던 조사를 올해부턴 25개 전 자치구로 넓혔다. 25개 자치구에서 직접 발주한 공사 현장을 보다 정밀하게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구별로 1~2건 내외 공사 현장을 선정해 시청과 구청이 합동으로 조사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조사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건설업 등록기준 조사 지침서’를 배포해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하도액 1억 이상…25개 자치구 발주공사도 합동조사
더불어 서울시는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등록 기준에 적합한지를 점검하기 위해 만든 ‘자가진단표’를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설사를 방문할 때 설문조사를 진행한 다음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무조건 단속·처분하는 대신, 건설사와 자치단체가 함께 합리적인 건설문화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2020년 2월부터 부실 건설업체를 단속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4년여간 954개 건설업체를 조사해 175개 부적합업체를 적발했다. 단속에 걸린 건설사는 ▶영업정지(151개사) ▶과징금·과태료(4개사) ▶시정 명령(3개사) ▶등록말소(1개사) 등의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16개사는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부실 건설사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품질 저하,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부실 건설업체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하고 건실한 건설업체가 보다 많은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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