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촬영·2차 가해' 혐의 황의조 송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불법 촬영 및 피해자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인 축구선수 황의조(32)의 신병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소지) 혐의로 황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황씨의 변호인 김모씨도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누설) 혐의로 송치됐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황씨의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 및 피해자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인 축구선수 황의조(32)의 신병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소지) 혐의로 황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황씨의 변호인 김모씨도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누설) 혐의로 송치됐다.
황씨는 지난해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황씨의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아울러 황씨와 김씨는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일부 정보를 공개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황씨를 협박한 인물은 황씨의 형수로 파악됐으며,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수 벤 "아이 낳고 6개월만에 이혼 결심…거짓말에 신뢰 무너져"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100명에 알렸는데 달랑 5명 참석…결혼식하다 인생 되돌아본 부부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황정음처럼 헤어지면 큰일"…이혼전문 변호사 뜯어 말리는 이유 - 아시아경제
- "언니들 이러려고 돈 벌었다"…동덕여대 졸업생들, 트럭 시위 동참 - 아시아경제
- "번호 몰라도 근처에 있으면 단톡방 초대"…카톡 신기능 뭐지? - 아시아경제
- "'김 시장' 불렀다고 욕 하다니"…의왕시장에 뿔난 시의원들 - 아시아경제
- "평일 1000만원 매출에도 나가는 돈에 먹튀도 많아"…정준하 웃픈 사연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