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원아 압박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 1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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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9개월 된 원아를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60대 어린이집 원장이 징역 18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8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지만 일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1년 감형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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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9개월 된 원아를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60대 어린이집 원장이 징역 18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8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살해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아동학대치사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체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에게도 징역 18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화성 소재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인 원아 B군을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로 전신을 덮고 팔과 상반신 등으로 14분간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압박해 질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아동학대살해 대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19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지만 일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1년 감형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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