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혜선, "미지급 출연료 달라" 前 소속사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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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구혜선(39)이 전 소속사에 미지급 출연료 등을 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이준영·최성보 부장판사)는 8일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HB엔터)를 상대로 낸 1억700여만원어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심과 동일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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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구혜선(39)이 전 소속사에 미지급 출연료 등을 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이준영·최성보 부장판사)는 8일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HB엔터)를 상대로 낸 1억700여만원어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심과 동일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판결 내용과 관련해 HB엔터는 공식입장을 내고 "구혜선이 제기한 소는 HB엔터에 유튜브 영상물로 인한 수익을 지급하라며 금전을 청구하고, HB엔터 채널에서 공표된 영상물의 저작권을 주장한 것"이라며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냈다"고 밝혔다.
구혜선은 2019년 같은 소속사였던 전 남편 안재현(36)과 파경한 전후로 '소속사가 안재현의 입장에서만 업무를 처리한다'는 취지로 불만을 표하다 같은 해 8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HB엔터도 구혜선이 계약 조건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중재를 요청했다.
양측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이 중재했는데, 구혜선과 HB엔터의 전속계약을 끝내는 대신, 구혜선은 유튜브 채널 콘텐츠 구축 등을 위한 비용 약 3500만원을 사측에 지급하라는 결과가 나왔다.
구혜선은 해당 금액을 지급한 뒤 소송을 내고 HB엔터에 유튜브 채널 출연료와 편집 용역비, 음원 사용료, 광고 수입 등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구혜선은 2016년 5월 안재현과 결혼한 뒤 4년 만인 2020년 조정을 거쳐 이혼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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