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野 임종성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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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
임 의원은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소속 경기도 광주시 의원 등을 통해 선거운동에 참여한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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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을 의원직 박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기부행위, 위법성 조각 사유 등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임 의원 측 상고를 기각했다.
현직 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을 박탈당한다. 임 의원도 이날 징역형을 확정받아 경기 광주을 의원직을 잃게 됐다.
임 의원은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소속 경기도 광주시 의원 등을 통해 선거운동에 참여한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4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모 단체 관계자 8명과 식사하는 자리에 민주당 소속 광주시장 출마 예정 후보자를 참석시키고 식사비 46만7000원을 결제한 혐의도 받았다.
또 같은 당 지역구 시의원 2명에게 민주당 청년 당원 등의 식사 비용 322만원을 결제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임 의원은 재판 과정 중 자신의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그는 “선거 운동에 참여한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 측 변호인단은 지난해 3월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단체에 기부 행위를 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선 공로패 받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점심을 대접하는 자리로 기부행위에 대한 고의성이나 인식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임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봤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사무원 등 거짓 음해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다고 주장하나 여러 관계자가 피고인과 관계나 지위를 고려해 범죄 사실을 숨기다가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진실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 사유도 원심 재판부가 이미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그는 이에 불복해 선고 직후 항소·상고 했으나 법원에 의해 전부 기각됐다.
방유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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