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 1심서 징역 8년

성윤수 2024. 2. 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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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에서 영아 두 명을 출산 하루 만에 각각 살해하고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8일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황인성)는 살인, 시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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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2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로 구속된 친모 고모씨가 지난해 6월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경기 수원에서 영아 두 명을 출산 하루 만에 각각 살해하고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8일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황인성)는 살인, 시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낳은 아이를 살해하고 그 시체를 은닉하는 범행을 두 차례 저질렀고, 피해자들은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영아로 모든 것을 피고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다만 무능력한 남편에 의존할 수 없었고, 세 자녀를 키우면서 피해자까지 양육할 경우 기존 자녀마저 키울 수 없다는 생각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두 차례 아이를 출산한 뒤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거주하는 수원 아파트 냉장고에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집 또는 병원 근처 골목에서 자녀들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세 자녀를 두고 있던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다시 임신하자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 범행은 지난해 5월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그림자 영아’ 사례를 발견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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