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소상공인이 시흥시민 채용하면 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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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가 오는 3월 4일부터 시흥시 소상공인이 시흥시민 구직자를 신규 채용하면 인건비 일부를 채용장려금으로 지원하는 '2024년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 사업을 추진한다.
구직자에게는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재기의 발판이 돼주고 있어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는 게 시흥시 관계자 설명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사업 추진 결과, 120개 소상공인 업체가 채용장려금을 지원받아 138명의 구직자를 채용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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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선 기자]
▲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청 전경./사진 제공=시흥시 |
ⓒ 장관섭 |
경기도 시흥시가 오는 3월 4일부터 시흥시 소상공인이 시흥시민 구직자를 신규 채용하면 인건비 일부를 채용장려금으로 지원하는 '2024년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난 시흥시가 2020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업이다. 시흥산업진흥원을 통해 시행한다. 구직자에게는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재기의 발판이 돼주고 있어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는 게 시흥시 관계자 설명이다.
8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흥시는 지난 2022년에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지속적인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사업 추진 결과, 120개 소상공인 업체가 채용장려금을 지원받아 138명의 구직자를 채용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의 지원 규모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100여 명으로, 업체당 최대 4백만 원의 채용장려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업체 선정은 선착순으로 진행돼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시흥시는 시는 올해 사업 추진에 앞서, 지난 5일 시흥산업진흥원과 간담회를 열고 전년도 사업 성과를 공유했다. 또한, 간담회를 통해 2024년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 사업의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류했다.
간담회에서 서류 구비 과정이 복잡하다는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해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활용으로 10종에 달하던 제출 서류를 3종으로 대폭 축소했다. 또 총 4회로 나눠 지급하던 채용장려금을 2회 분할 지급하기로 해 소상공인의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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