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마 대가 공직 제안’ 혐의...홍남표 창원시장, 1심 무죄
100만 도시 창원시장 홍남표,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 시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홍 시장과 공모해 공직을 제안한 혐의를 받는 선거 캠프 관계자 A씨(60대)에겐 징역 6개월, 홍 시장 측 제안을 받아들여 불출마한 혐의로 기소된 청년 정치인 B씨(40대)에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을 내렸다.
홍 시장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창원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 B씨가 출마하지 않는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홍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입증된다며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홍 캠프 관계자, 공직 제안 인정했지만…
지난해 1월 첫 공판을 시작으로 1년 넘게 이어진 이번 재판에서 쟁점은 2가지였다. B씨가 ‘당내 경선에 출마하려 했는지(경선 후보자가 되고자 한 자)’와 홍 시장이 ‘공직 제안을 A씨와 공모했는지’ 여부다.
공직선거법상 당내 경선에 있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가 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공직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홍 시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B씨에게 공직을 제안한 적이 없고, 당시 B씨가 선거법에서 규정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과거 국회의원 선거 출마한 적 있는 등 그간 정치 경력을 고려하면 당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B씨가 당내 경선에 출마하려 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 막바지, 장동화 전 창원산업진흥원장이 제출한 ‘B씨가 당내 경선에 출마하겠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도 재판부의 이런 판단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채택됐다.
또한 재판부는 문자 기록 등을 바탕으로 (홍 시장 선거 캠프에 있던) A씨가 B씨에게 창원시 경제특보 등 공직을 제안해 후보를 매수한 혐의도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 “홍 시장 공모했단 증거는 없어”
그렇지만 홍 시장이 A씨와 사전에 공직 제안을 공모했는지에 대해 재판부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공직 제안 행위가 A씨의 단독 범행이란 취지다.
재판부도 일반적으로 선거 과정에서 선거 캠프 관계자가 후보자 동의나 묵시적 승낙 없이 후보 매수를 할 수 없단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홍 시장이 선거에 처음 출마한 ‘정치 신인’이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A씨가 독단적으로 행동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하고 홍 시장이 이에 동의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홍 시장이 B씨 거취에 관한 얘기를 나눈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던 점에 비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
검찰은 즉각 반발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지검은 이날 성명 통해 “선거판의 일반적인 논리를 재판부도 인정하면서 정치 신인이어서 그 논리를 따르지 않았을 수도 있단 것은 재판부 추측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가 2022년 4월 홍 시장이 A·B씨와 만났고, 그 자리에서 A씨가 B씨에게 경제특보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대화가 진지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에서 홍 시장이 A씨와 공모한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창원=안대훈 기자 an.dae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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