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전 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징역 5년 확정…2027년까지 수감

박상우 2024. 2. 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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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구속된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56)이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근식에게 합계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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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심 판단에 공소권 남용 및 위법수집증거 관한 법리 오해한 잘못 없어"
김근식, 2006년 야산서 13세 미만이던 피해 아동 흉기로 위협해 강제 추행한 혐의
1심 징역 3년→2심 징역 5년 선고…김근식 주장한 '공소권 남용' 받아들이지 않아
김근식 모습.ⓒ인천경찰청

18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구속된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56)이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이날 징역 5년이 확정되면서 김근식은 2027년 10월까지 복역해야 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근식에게 합계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소권 남용과 위법수집증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6년간 미제로 분류됐다가 검찰의 전수 조사로 뒤늦게 확인된 사건이다.

당시 김근식은 아동 강제 추행 혐의로 복역 중이었다. 추가 범행이 드러나면서 김근식은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재구속됐다.

김근식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남부교도소, 해남교도소에서 4회에 걸쳐 다른 수용자를 때리거나 밀치고 침을 뱉는 등 상습폭행한 혐의도 있다. 2019년과 2021년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밀치거나 욕설·협박을 하는 등 교정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받는다.

1심은 김근식에게 징역 3년(강제추행 2년·공무집행방해 등 1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형을 늘려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판단은 유지하면서 총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김근식이 주장한 공소권 남용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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