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해운대 횟집' 비공개 회식비…대통령실이 공개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부산 해운대의 한 횟집에서 진행한 비공개 만찬의 회식비를 대통령실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8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대통령 비서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대통령비서실장)가 2023년 5월 원고(하 공동대표)에 한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선고했다. 따로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지난해 4월 6일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해 부산을 찾은 윤 대통령은 광역단체장, 국무위원들과 해운대구 한 횟집에서 비공개 만찬을 진행했다. 이때 윤 대통령이 일렬로 도열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대통령과 대통령실, 국무총리와 내각, 여야를 포함한 17개 시·도지사가 초당적·범정부적·국가적으로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힘을 모은 자리"라고 설명했다. 식비는 대통령실이 계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하 변호사는 해당 만찬에서 지출된 액수와 지출한 주체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대통령실이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하 변호사는 "당연한 판결"이라며 결과를 환영했다. 이어 "대통령의 일정이나 동선은 모두 공개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회식비 관련 정보만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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