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변호사, '건설업자 보석' 억대 뒷돈 실형...당시 재판장, 장동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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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수감 중인 건설업자로부터 보석 허가를 명목으로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건설업자 측 보석 청탁을 받은 윤 변호사와의 친분 관계, 사건 관련 전화 통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재판장 퇴임 직전 보석 허가를 내준 것은 청탁과 무관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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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호 기자]
▲ 광주지방법원 |
ⓒ 안현주 |
광주지방법원 형사 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8일 변호사 윤아무개(58)씨, 서아무개(62)씨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윤씨와 서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과 8월의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에 대해선 1억2000만원, 서씨에 대해선 80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또한 수감 중이던 건설업자와 전관변호사를 연결한 브로커에게는 징역 1년과 1억 490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이들 두 변호사는 2019년 12월 '재판장과 잘 안다. 보석 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입찰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광주지역 건설업자 측으로부터 2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사 윤씨의 경우 선임계도 내지 않고 건설업자 사건 재판부와 통화하는 등 이른바 '몰래변론'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 변호사는 공판 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호사 윤씨 등이 당시 건설업자 사건을 맡은 재판장(현 국민의힘 사무총장 장동혁 의원)과 친분이 있다는 점을 내세워 청탁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 및 공천관리위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 공동취재사진 |
그러나 두 변호사에 대한 공판 과정에서는 해당 건설업자에 대한 장 전 부장판사의 보석 결정이 이들 변호사들의 청탁에 의한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불려나온 장 의원은 "(건설업자 사건과 관련해) 윤 변호사로부터 제게 전화가 온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보석 관련 얘기는 없었고 '좀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 해당 사건 기록을 잘 살펴봐달라'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해당 건설업자에 대한 보석을 허가해준 데 대해서는 "당시는 갑작스럽게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사직을 앞둔 시점었다"며 "저의 퇴임으로 사건이 다음 재판부로 넘어가면 피고인의 구금이 길어지고 다음 재판부에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건설업자 측 보석 청탁을 받은 윤 변호사와의 친분 관계, 사건 관련 전화 통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재판장 퇴임 직전 보석 허가를 내준 것은 청탁과 무관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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