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전 검찰총장, '50억 클럽' 발언 박수영 상대 손배소 패소

곽민재 2024. 2. 8. 12: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제기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8일 김 전 총장이 박 의원을 상대로 낸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김 전 총장 측은 주장을 전면 반박하며 박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이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法 "면책특권 해당…공익 목적 있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제기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8일 김 전 총장이 박 의원을 상대로 낸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의 발언이 면책특권에 해당하고,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의원 발언의 진위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2021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0억 클럽 명단에 김 전 총장을 비롯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전 총장 측은 주장을 전면 반박하며 박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이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 전 총장 측은 "적법한 고문 자문 계약 외에는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다"며 "마치 금품을 제공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발언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건의 규명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묶은 이른바 '쌍특검법'을 추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지난달 5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