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인권침해"…인권위, 법무부에 조사수용 원칙 준수 권고

이지은 2024. 2. 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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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의 생명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조사수용에 대한 적법절차 원칙 준수를 강화할 것을 법무부장관과 교정시설에 권고했다.

8일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최근 수용자 보호조치 미흡으로 사망사건이 발생한 A교도소와 해당 교도소장에게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와 조사수용 과정에서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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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의 생명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조사수용에 대한 적법절차 원칙 준수를 강화할 것을 법무부장관과 교정시설에 권고했다.

8일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최근 수용자 보호조치 미흡으로 사망사건이 발생한 A교도소와 해당 교도소장에게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와 조사수용 과정에서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조사수용이란 규율위반 행위를 한 수용자를 별도의 장소에 분리 수용해 조사하는 절차를 뜻한다.

인권위는 최근 A교도소가 규율을 위반하지 않은 피해자에게 조사수용 조치를 내렸으며, 이 과정에서 보호관리 미흡으로 수용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취한 것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조사수용 과정에서 사망한 수감자는 정신질환 증상을 갖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도소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향정신성의약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A교도소 측은 "피해자가 지시를 불이행하고 업무를 방해해 조사수용된 것"이라며 "관심 대상자로 지정할 만한 상황까지는 아니었기에 별도의 조치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교도소가 조사수용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를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고,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하지 않아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신체 자유권을 장기간 제한하는 등 피해자에게 무력감과 좌절감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교정시설 내에서 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A교도소장에는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긴급 예방 상담 등 보호조치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에는 정신질환 미결수용자에 대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조사수용 시 적법절차 원칙을 지킬 것을 권고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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