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제부도 풀숲 아기 시신 유기 남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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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여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남녀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3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용인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후 차 트렁크에 넣고 다니다가 아기가 숨지자 지난달 21일 시신을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의 풀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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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여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남녀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3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용인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후 차 트렁크에 넣고 다니다가 아기가 숨지자 지난달 21일 시신을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의 풀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아기를 차 트렁크 방치한 채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트렁크를 열어보니 사망한 상태여서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6일 오전 10시50분쯤 제부도를 산책 중이던 한 시민으로부터 “풀숲에 영아 시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아기 시신은 포대기에 싸인 상태였고 외상은 없었으며, 부패도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7일 오후 6시20분쯤 용인의 한 모텔에서 이들을 체포했다.
A씨는 “아기를 양육할 형편이 되지 않아서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반면 B씨는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영아살해가 아닌 일반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A씨 등이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행위는 구호 조치 등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아 일어난 사건이어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때문이다.
살인죄는 감경적 구성요건, 즉 여러 정상을 참작하는 영아살해보다 일반적으로 형량이 높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진술만 받은 상황이어서 아직 최종 적용 혐의에 대해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A씨는 출산 10일 만인 지난달 8일 퇴원해 B씨와 차를 타고 모텔 등지를 전전하거나 차에서 숙식을 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아기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한 상태다.
화성=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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