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쌍둥이 모텔 침대에 엎어놓은 엄마…학대치사→학대살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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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도 안 된 쌍둥이 자매를 모텔 침대에 엎어 재워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게 경찰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A씨(24·여)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새벽 시간대 인천 미추홀구 항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딸 2명을 엎어 재워 살해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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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도 안 된 쌍둥이 자매를 모텔 침대에 엎어 재워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게 경찰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A씨(24·여)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새벽 시간대 인천 미추홀구 항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딸 2명을 엎어 재워 살해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새벽 3시쯤 아이들이 심하게 울어 얼굴을 침대 매트리스로 향하게 엎어놨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고개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딸들이 숨질 가능성을 알고도 엎어 재웠고, 당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딸들을 엎어 놓으면 입과 코가 막혀 숨질 수 있는데도 A씨는 계속 관찰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통상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한다. 살인의 고의가 없을 때 적용하는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지만, 고의성이 인정되는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경찰은 당시 모텔에 함께 있었던 20대 계부 B씨는 쌍둥이 자매의 사망과는 관련이 없다고 봤다. 다만 B씨가 지난달 양육 과정에서 쌍둥이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리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정황을 확인하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조사 결과 대전에 사는 A씨 부부는 사건 발생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인천에 놀러 왔다가 딸들을 데리고 모텔에 투숙했다. 아이들은 지난해 12월 출생신고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계부 B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 22분께 "아이 2명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119구급대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쌍둥이 자매는 모텔 객실 내 침대 위에서 엎드린 상태로 숨져 있었고, 이들의 얼굴과 배에서는 시반이 확인됐다. 시반은 사망 후 혈액이 몸 아래쪽으로 쏠리면서 피부에 반점이 생기는 현상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쌍둥이 자매의 시신을 부검한 뒤 "질식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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