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명식당 대표 '청부살인' 주범, 무기징역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른바 '제주 유명식당 대표 청부살인' 주범에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8일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박모씨(5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씨는 피해자 A씨(55·여)가 명예대표로 있는 유명식당에서 관리이사를 지냈다.
김씨 부부는 박씨로부터 범행 대가로 현금 3200만원과 A씨의 식당 지점 운영권 및 채무 2억3000만원을 해결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착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제주 유명식당 대표 청부살인' 주범에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8일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박모씨(5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씨는 범행을 계획한 인물이며, 함께 기소된 살해 행위자 김모씨(51)에게도 '징역 35년'의 중형을 확정했다. 김씨의 아내인 공범 이모씨(47)의 경우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돼 상고하지 않았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씨는 피해자 A씨(55·여)가 명예대표로 있는 유명식당에서 관리이사를 지냈다. 식당 운영에서 배제되고 A씨로부터 채무 변제를 요구받자 지인인 김씨 부부에게 A씨를 살해할 것을 지시했다.
김씨는 2022년 12월 제주시 오라동 소재 한 빌라에서 A씨의 머리를 둔기로 20여 차례 때려 살해했다. 김씨 부부는 박씨로부터 범행 대가로 현금 3200만원과 A씨의 식당 지점 운영권 및 채무 2억3000만원을 해결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착수했다.
A씨를 살해한 직후 김씨는 A씨 집에서 현금 491만원과 18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 3점을 훔쳐 지인의 주민등록증으로 부인 이씨와 함께 여객선을 타고 거주지인 경남 양산으로 도주했다.
검찰은 박씨와 김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수 벤 "아이 낳고 6개월만에 이혼 결심…거짓말에 신뢰 무너져"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100명에 알렸는데 달랑 5명 참석…결혼식하다 인생 되돌아본 부부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황정음처럼 헤어지면 큰일"…이혼전문 변호사 뜯어 말리는 이유 - 아시아경제
- "언니들 이러려고 돈 벌었다"…동덕여대 졸업생들, 트럭 시위 동참 - 아시아경제
- "번호 몰라도 근처에 있으면 단톡방 초대"…카톡 신기능 뭐지? - 아시아경제
- "'김 시장' 불렀다고 욕 하다니"…의왕시장에 뿔난 시의원들 - 아시아경제
- "평일 1000만원 매출에도 나가는 돈에 먹튀도 많아"…정준하 웃픈 사연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