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 분쟁’ 승소 영탁, 다시 비상할까 [왓IS]

박세연 2024. 2. 8. 11:4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탁. (사진=IS포토)
가수 영탁이 ‘영탁 막걸리’ 제조사와의 상표권 분쟁 민사소송 2심에서도 이겼다. 수년간 이어져 온 막걸리 분쟁 관련, 법원이 잇따라 영탁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향후 영탁의 활동도 다시 활짝 열릴 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8일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예천양조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이를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선 안 되며 이미 만든 제품에서 제거하라는 1심 명령을 유지했다.

◇ 예천양조, 상표권 분쟁 중 무리수…진흙탕 싸움 끝 민·형사 소송 개시  

예천양조는 지난 2020년 1월 ‘영탁’ 이름으로 막걸리 상표를 출원하고 같은 해 4월 영탁 측과 1년간 모델 전속계약을 체결, 이후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이후 상표 출원까지 진행하려 했으나 특허청은 당해 7월 “영탁 브랜드는 연예인의 예명과 동일하므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고 예천양조 측에 통보했다. 

이후 예천양조는 영탁 측과 상표 출원 허가와 수익 분배에 대해 협의했으나 최종 결렬됐고 이후 양측간 분쟁이 시작됐다. 예천양조는 영탁 측이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해 협의가 결렬됐다고 주장했으나 영탁 측은 “허위주장”이라며 2021년 8월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또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소송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표지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해서는 안되고 막걸리 제품의 포장 및 광고물에도 표시하면 안 된다”며 “보관 중인 제품에서도 표지를 제거하라”고 판시했다.

또 예천양조 대표 백모 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법원은 백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씨 등이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을 허위 사실과 교묘히 섞어 언론과 대중에게 갑질이 있었던 것처럼 공표해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대중들의 비난을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영탁은 예천양조로부터 무고·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에 대해 모두 각하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예천양조는 항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아직 소송이 끝나지 않았음을 암시했다.  

◇ 예천양조는 회생 절차…영탁, 이미지 타격 회복할까 

영탁과의 분쟁 후 매출이 급격히 하락한 예천양조는 지난해 2월 회생 절차를 개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천양조는 영탁과의 분쟁을 시작으로 극심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본 건 영탁도 마찬가지다. 법원이 명예훼손을 인정한 것처럼, 영탁은 해당 사건으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그는 지난 2020년 TV조선 트롯 예능프로그램 ‘미스터 트롯’을 통해 인지도를 쌓으며 스타로 발돋움하던 당시 해당 논란이 불거졌고, 연예인에게 중요한 이미지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

소송전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영탁은 앨범 발매 및 콘서트 개최 등 팬들과 함께 하는 스케줄을 꾸준히 이어오긴 했으나 대중적 인지도를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현재 형사 소송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민사 손배소에서 승소하는 등 부정 이슈를 훌훌 털어내고는 있지만 한창 탄력 받아 올라갔어야 할 시기에 맞닥뜨린 해당 이슈가 연예인 영탁에 끼친 손해는 단순 계산하기 힘들 정도다. 

예천양조의 항소로 소송 절차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의 판결상 영탁에 유리한 분위기다. 판결이 나옴에 따라 영탁을 바라보던 부정적 시선도 점차 사그라들고 있고, 그만큼 활동 전망도 밝게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상표권을 둔 예천양조의 다소 무리했던 선택이 양측에 치명상을 입혔던 만큼, 영탁 역시 서두를 필요는 없어 보인다. 급하게 먹으면 체하는 게 인생사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Copyright © 일간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