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30대 친모,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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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아기 둘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가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딸과 아들을 병원에서 출산한 뒤 집 또는 병원 근처 골목에서 자녀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기들의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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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녀 키우면서 피해자 양육…기존 자녀 키울 수 없다는 생각에 범행"
출산한 아기 둘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가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낳은 아이를 살해하고 그 시체를 은닉하는 범행을 2차례 저질렀고, 피해자들은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영아로 모든 것을 피고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다만, 무능력한 남편을 의존할 수 없었고, 세 자녀를 키우면서 피해자까지 양육할 경우 기존 자녀마저 키울 수 없다는 생각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딸과 아들을 병원에서 출산한 뒤 집 또는 병원 근처 골목에서 자녀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기들의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했다. 이미 남편 B씨와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그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범행은 지난해 5월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 되지 않은 '그림자 아기' 사례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남편 B씨는 아내의 임신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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