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통령실, 해운대 횟집 회식비 공개해야"

손선희 2024. 2. 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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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해운대의 한 횟집에서 진행한 비공개 만찬의 회식비를 대통령실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하 변호사는 해당 만찬에서 지출된 액수와 지출한 주체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대통령실이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하 변호사는 "대통령의 일정이나 동선은 모두 공개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회식비 관련 정보만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며 "당연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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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해운대의 한 횟집에서 진행한 비공개 만찬의 회식비를 대통령실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8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하승수 변호사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4월6일 윤 대통령은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해 부산을 방문해 광역단체장, 국무위원들과 비공개 만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당시 법무부 장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등도 참석했다. 횟집 앞에서 윤 대통령이 일렬로 도열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 변호사는 해당 만찬에서 지출된 액수와 지출한 주체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대통령실이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하 변호사는 "대통령의 일정이나 동선은 모두 공개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회식비 관련 정보만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며 "당연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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