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소상공인에 100만원씩 2.4조 이자 환급…대통령령 최대치"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금융권과 협조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28만명에게 1명당 평균 100만원, 총 2조4000억원 이자를 환급해드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고물가·고금리로 늘어난 이자·세금·공과금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국가 경제의 허리요, 버팀목”이라며 “언제나 최우선 정책순위”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시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영업시간 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통받았고, 그때 늘어난 부채에 고금리가 더해지며 지금까지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재기를 위해서 정부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창구 상담을 통해 지원하고,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매출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줄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것은 법률 개정 없이 정부가 대통령령으로만 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부연했다.
또한 “성실하게 일하는 자영업자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는 불합리한 영업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조 신분증으로 청소년이 술·담배를 구매했을 때 판매자만 처벌받는 상황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단 한 차례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가혹한 처분이 부과되고, 자영업자 스스로 무고함을 증명해야 면책을 받을 수 있어 억울한 일을 당해도 구제받을 길이 없다”며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CCTV라든지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 확인이 되는 경우에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영업정지 기간도 2개월에서 1주일로 대폭 감축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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