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는 매춘” 경희대 최정식 교수 감봉 3개월에 “대단히 불만”

이서현 2024. 2. 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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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최정식 교수에게 감봉 처분을 내렸다.

이는 앞서 논의된 '견책' 처분보다 한 단계 강화됐으나 동문회가 요구해 온 '파면'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의 징계다.

8일 경희대 철학과 동문회에 따르면 학교법인 경희학원은 7일 철학과 소속 최 교수에 대해 "학교 이미지와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경희대 철학과 동문회는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최 교수의 파면을 촉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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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교수 추대도 제외
동문회 요구했던 ‘파면’에는 못 미쳐
경희대 본관. 연합뉴스


경희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최정식 교수에게 감봉 처분을 내렸다.

이는 앞서 논의된 ‘견책’ 처분보다 한 단계 강화됐으나 동문회가 요구해 온 ‘파면’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의 징계다.

8일 경희대 철학과 동문회에 따르면 학교법인 경희학원은 7일 철학과 소속 최 교수에 대해 “학교 이미지와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아울러 이달 정년퇴임 예정이던 최 교수는 명예교수 추대에서도 제외됐다.

경희대 철학과 동문회가 진행한 최정식 교수 파면 요구 시위. 연합뉴스

앞서 경희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최 교수에 대한 ‘견책’ 수준의 경징계를 학교법인 경희학원에 제청했다. 철학과 동문회는 이를 비판하며 최 교수의 파면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해 왔다.

경희대가 규정하는 징계 수위는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순으로 높다. 견책의 경우 사실상 불이익이 크지 않은 ‘훈계’ 수준이며 감봉은 1개월, 2개월, 3개월로 나뉘어 있다.

그러나 최 교수는 감봉 처분 이후에도 논란이 된 발언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학교 측 결정에 대해 “대단히 불만”이라며 “(문제가 된 발언이) 팩트라고 생각한다.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따져보지도 않고 문제를 제기한 세력들 이야기만 듣고 징계를 내리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다만 징계에 불복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철학과 동문회는 “동문회가 요구해 온 파면 수준의 중징계는 아니지만 수용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최 교수는 지난해 3월 9일 ‘서양철학의 기초’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일본군 따라가서 매춘 행위를 한 사람들”이라고 발언했다.

남아 있는 피해자들의 증언이 거짓이냐는 학생의 질문에는 “거짓이다. 그 사람들 말은 하나도 안 맞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희대 철학과 동문회는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최 교수의 파면을 촉구해 왔다.

시민단체 고발로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6일 최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서현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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