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서수원∼의왕, 제3경인…경기 3곳 설 연휴 무료통행
전익진 2024. 2. 8. 11:16
설 연휴 기간 일산대교,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세 곳에 대해 차량 통행료가 면제된다. 무료 통행은 9일 오전 0시부터 12일 자정까지 설 연휴 나흘 간(96시간) 적용된다.
경기도는 “민자도로 무료 통행은 지난달 30일 제6차 국무회의에서 ‘설 민생안정대책’의 하나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8일 밝혔다. 민자도로 세 곳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전 구간 이용 때) 2300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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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이번 무료 통행 기간 지난해 추석 기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61만 대, 제3경인 고속화도로 91만 대, 일산대교 31만 대 등 차량 183만 대가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96시간 동안 183만 대 이용 혜택 전망
경기도는 이번 무료 통행 기간 지난해 추석 기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61만 대, 제3경인 고속화도로 91만 대, 일산대교 31만 대 등 차량 183만 대가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경기도는 2017년부터 설과 추석 명절 기간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20년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행료 면제 정책을 중단했고, 2022년 추석부터 재개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의 설 연휴 기간 무료통행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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