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임종성 '선거법 위반' 집유 확정...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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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종성(경기 광주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임 의원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그의 배우자 A씨와 함께 기소된 같은 당 전·현직 시의원 등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벌금 200만∼400만 원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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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3.10.10 |
ⓒ 연합뉴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종성(경기 광주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8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기부행위, 위법성 조각 사유 등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임 의원은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같은 당 소속 경기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 운동에 참여한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임 의원은 2022년 4월 모 단체 관계자 8명과 함께 한 식사 자리에서 민주당 소속 광주시장 출마 예비 후보자를 참석시키고, 그에게 식사비 46만 7000원을 결제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같은 당 지역구 시의원 2명에게 소속 청년당원 등의 식사 비용 322만 원을 결제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임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1심 법원은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임 의원과 검찰 측이 제기한 항소 모두를 기각했다.
임 의원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그의 배우자 A씨와 함께 기소된 같은 당 전·현직 시의원 등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벌금 200만∼400만 원 형이 확정됐다.
한편 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 등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임 의원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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