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옴보주' 국내 품목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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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궤양성 대장염 치료에 사용하는 신약 '옴보주 20㎎/㎖(미리키주맙)'를 허가했다.
7일 식약처는 한국릴리가 수입하는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옴보주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옴보주의 효능·효과에 대해 "보편적인 치료제 또는 생물학적 제재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18세 이상 성인의 중등도에서 중증 활동성 궤양성 대장염을 치료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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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궤양성 대장염 치료에 사용하는 신약 '옴보주 20㎎/㎖(미리키주맙)'를 허가했다. 궤양성 대장염은 대장에 염증이나 궤양이 생기는 만성 재발성 질환이다.
7일 식약처는 한국릴리가 수입하는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옴보주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해당 치료제는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인터루킨 수용체 하위 신호 전달을 억제해 궤양성 대장염을 치료하는 단클론 항체 의약품이다.
식약처는 옴보주의 효능·효과에 대해 "보편적인 치료제 또는 생물학적 제재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18세 이상 성인의 중등도에서 중증 활동성 궤양성 대장염을 치료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측은 "앞으로도 규제 과학을 기반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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