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친모에 징역 8년 선고
류승현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wkzl23@naver.com) 2024. 2. 8. 10:57
출산한 아기 둘을 살해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친모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8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모 A씨에게 위와 같은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딸과 아들을 병원에서 출산한 뒤 집과 병원 근처 골목에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아기들의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했다.
이미 남편 B씨와의 사이에서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재차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아내의 임신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사건은 지난 2023년 5월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 되지 않은 ‘그림자 아기’ 사례를 조사하며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지난 1월 A씨에게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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