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임종성, 의원직 상실형…'공직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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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임 의원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그의 배우자 A씨와 함께 기소된 같은 당 전·현직 시의원 등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벌금 200만∼400만원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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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서 혐의 부인했으나…원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대법서 확정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따라 금고형 이상 형벌 확정받으면 피선거권 박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대법원은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의 기부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임 의원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그의 배우자 A씨와 함께 기소된 같은 당 전·현직 시의원 등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벌금 200만∼400만원형이 확정됐다.
임 의원은 2022년 3∼4월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선거사무원과 지역 관계자 등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3월 8일 선거사무원이 일당을 받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8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 다른 선거사무원 2명에게 각 30만원씩 수고비를 건넨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4월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단체 관계자 8명과 식사하는 자리에 민주당 출마 예정 후보자를 참석시키고 식사비 46만7000원을 결제한 혐의도 있다.
임 의원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과 2심은 그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의원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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