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유기’ 30대 친모,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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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아이 둘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30대 친모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이날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딸과 아들을 병원에서 출산한 뒤 집 또는 병원 근처 골목에서 자녀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미 남편 B씨와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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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아이 둘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30대 친모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이날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딸과 아들을 병원에서 출산한 뒤 집 또는 병원 근처 골목에서 자녀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아이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미 남편 B씨와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그의 범행은 지난해 5월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 되지 않은 ‘그림자 아기’ 사례를 발견하면서 밝혀졌다. 남편 B씨는 아내의 임신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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