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동 강제추행·교도관 폭행 김근식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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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미성년자를 강간한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성폭력처벌법(강간 등 치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2022년 10월 17일 출소 예정이었으나, 새로 드러난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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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미성년자를 강간한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성폭력처벌법(강간 등 치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벌인 성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4년,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에 대해선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김씨는 2006년 9월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당시 8세)를 폭행·협박해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2022년 10월 17일 출소 예정이었으나, 새로 드러난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됐다. 다만 김씨를 재구속한 해당 아동 강제추행 사건은 당시 피해자의 보호자가 경찰에 신고한 기록 등을 확인한 끝에 김씨가 범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씨는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와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피고인 죄질이 나쁘고 상습적인 데다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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