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법 핵심 '사전지정' 재검토…건설 부당특약도 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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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는 내용의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법안의 핵심인 '사전 지정' 방식에 대한 업계 반발이 거세자 대안을 찾는 등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우선 플랫폼법의 핵심이었던 사전 지정 방식에 대한 대안을 학계와 전문가 등과 충분히 검토해 합리적인 규율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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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는 내용의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법안의 핵심인 ‘사전 지정’ 방식에 대한 업계 반발이 거세자 대안을 찾는 등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8일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우선 플랫폼법의 핵심이었던 사전 지정 방식에 대한 대안을 학계와 전문가 등과 충분히 검토해 합리적인 규율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자사 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최혜 대우 강제 등 시장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4가지 반칙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은 그대로 담는다.
이밖에 음원 스트리밍, 동영상 광고, 온라인 쇼핑 등 플랫폼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중점 점검하고, 면밀하게 심사한다.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해, 플랫폼 기업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자의 거래를 즉시 중단할 수 있는 임시중지명령 발동 요건을 완화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 기반도 구축한다. 하도급법을 개정해 건설 분야의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하고, 불리한 유보금 설정을 통한 대금 미지급 등 건설업 특유의 불공정 관행을 중점 점검한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다양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또 기술유용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위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직접 법 위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하도급법에 도입한다. 웹툰·웹소설 분야에서 창작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고 수익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표준계약서 제·개정도 추진한다.
소상공인의 사업 여건 개선도 추진한다.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통일성을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너무 많은 필수품목을 지정하거나 일방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갑질을 일삼는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의 범위를 늘리거나 가격 산정 방식을 가맹점주에 불리하게 바꿀 때는 가맹점주와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법적 조항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 납품업체에 대한 판촉비 부동전가행위를 줄이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신설하고, 정액과징금 한도를 상향해 납품업체나 대리점에 부담이 되는 불공정 관행도 엄단한다.
이밖에 고물가 시대에 기승을 부리는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선 제품의 용량 변경 사실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구매 금액의 90% 수준인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 환불금액을 상향하고 적립금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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