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임종성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임성빈 2024. 2. 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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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경기도 수원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 이후 나오는 모습.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의원직을 잃었다.

8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임 의원은 2022년 3월 8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원이 일당을 받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8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 다른 선거사무원 2명에게 각 30만원씩 수고비를 건넨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4월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단체 관계자 8명과 식사하는 자리에 민주당 출마 예정 후보자를 참석시키고 식사비 46만7000원을 결제한 혐의도 있었다.

임 의원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은 그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의원은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기부행위, 위법성 조각 사유 등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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