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임종성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임성빈 2024. 2. 8. 10:2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의원직을 잃었다.
8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임 의원은 2022년 3월 8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원이 일당을 받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8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 다른 선거사무원 2명에게 각 30만원씩 수고비를 건넨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4월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단체 관계자 8명과 식사하는 자리에 민주당 출마 예정 후보자를 참석시키고 식사비 46만7000원을 결제한 혐의도 있었다.
임 의원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은 그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의원은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기부행위, 위법성 조각 사유 등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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