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병실 쓰던 환자 살해 남성 징역 15년…검찰 항소

김민 2024. 2. 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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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학과 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다른 환자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씨(46)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전 4시24분쯤 인천의 한 정신과 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B씨(50)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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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에 날리는 검찰기. 연합뉴스


정신의학과 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다른 환자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씨(46)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병실 침대에 몸이 묶여 있어 반항할 수 없던 피해자를 살해했는데도 책임을 회피하려 할 뿐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없고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를 구하고자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전 4시24분쯤 인천의 한 정신과 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B씨(50)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시끄럽게 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것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순찰차를 부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유치장에 수감됐다가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증상을 보였고 유치장 근무자까지 폭행해 해당 정신과 병원에 응급입원한 상태였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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