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8일(목) 오늘, 서울시] '긴급복지' 대상에 전세사기 피해자 포함

김하나 2024. 2. 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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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 전세사기 피해자도 포함 시킨다고 7일 밝혔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가구 주 소득 구성원 사망, 질병, 실직, 휴·폐업 등 사유로 생계가 곤란해진 시민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는 올해 기준중위소득 인상분을 반영해 1인 가구 71만원, 2인 가구 117만원, 3인 가구 150만원, 4인 가구 183만원 등으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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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 1인 가구 71만원, 2인 가구 117만원 인상
전통시장·대형마트·운수시설·주거시설 등 화재취약시설 안전대책
'동행가든', 맞춤형 복지 정원…노인·장애인·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 이용 시설에 조성
서울시청ⓒ데일리안 DB

1. '서울형 긴급복지'로 전세사기 피해자도 지원

서울시는 올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 전세사기 피해자도 포함 시킨다고 7일 밝혔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가구 주 소득 구성원 사망, 질병, 실직, 휴·폐업 등 사유로 생계가 곤란해진 시민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기초생활보장제나 서울형 기초보장 등 정부·서울시의 정식 지원을 받기 전에 생기는 공백을 메운다. 생계비·의료비·주거비·기타(연료비 등) 등 명목으로 지원한다.

전세사기피해자법에서 규정하는 긴급지원 대상자인 경우 서울형 긴급복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밖에 범죄 피해자가 기존 거주지에서 계속 살기 곤란해져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에도 긴급복지 위기사유로 인정하기로 했다.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는 올해 기준중위소득 인상분을 반영해 1인 가구 71만원, 2인 가구 117만원, 3인 가구 150만원, 4인 가구 183만원 등으로 올렸다.

2. 서울서 3년 간 설 연휴 화재 167건…47% 집에서 발생

최근 3년간 설 연휴 서울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67건이며 1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고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7일 밝혔다.

연도별 설 연휴 화재 건수는 2021년 47건, 2022년 49건, 2023년 71건이었다. 장소별로는 공동·단독주택 등 주거시설이 전체의 46.7%인 78건이었고 쓰레기 32건(19.2%), 음식점 12건(7.2%)이 뒤를 이었다. 발생 원인은 부주의 88건(52.7%), 전기적 요인 44건(26.3%) 순이었다.

시는 설 연휴 화재 예방을 위해 전통시장, 대형마트, 운수시설, 주거시설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3. 서울시, 유아숲체험원에 '동행가든'

서울시는 유아숲체험원 주변 유휴부지에서 어린이가 꿈꾸고 어린이가 가꾸는 동행가든을 조성한다고 7일 밝혔다.

시가 '약자와의 동행', '정원도시 서울'을 한 단계 발전시켜 도입한 동행가든은 노인·장애인·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에 조성하는 맞춤형 복지 정원으로, 사회적 약자의 정신·육체적 회복과 유대 강화에 중점을 둔다. 종로구 삼청공원 유아숲체험원 등 총 7곳에서 만들어지는 동행가든은 설계부터 사업 완료 이후 유지관리까지 아이들과 유아숲지도사가 참여한다.

시는 하반기 준공 예정인 강서구·강북구의 유아숲체험원을 제외한 5곳을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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