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민이면 누구나 군민안전보험 보상받을 수 있어요

보도자료 원문 2024. 2. 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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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은 군민 안전 강화를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예측할 수 없는 재난, 재해, 안전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 또는 가족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군민이 없도록 홍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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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은 군민 안전 강화를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예측할 수 없는 재난, 재해, 안전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대상은 증평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군민이며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일괄 자동 가입된다.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자연재해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등 15종이다.

특히, 지난해 9월 추가 가입한 ▲사회재난 사망 ▲ 성폭력범죄 보상금 ▲성폭력상해 보상금 항목을 올해에도 가입하며 폭넓은 보장을 지원한다.

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다른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 또는 가족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군민이 없도록 홍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증평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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