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토리 측 "공정위, 'SNL' 제작진 부당유인 사건 검토 착수"

장수정 2024. 2. 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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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SNL 코리아' 제작진 부당유인 사건을 검토한다.

8일 에이스토리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지난 월요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확인한 사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이스토리가 쿠팡 및 그 자회사 CP엔터테인먼트의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인력유인행위)를 신고한 사건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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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영상 콘텐츠 제작업계에 잘못된 관행 확립되지 않기를 바란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SNL 코리아' 제작진 부당유인 사건을 검토한다.

8일 에이스토리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지난 월요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확인한 사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이스토리가 쿠팡 및 그 자회사 CP엔터테인먼트의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인력유인행위)를 신고한 사건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디라이트에 따르면 공정위가 쿠팡 및 CP엔터테인먼트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의 4%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부당한 인력유인행위는 형사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전속적 고발권을 가지고 있다.

디라이트는 쿠팡 측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정도가 중대하다며 쿠팡(쿠팡플레이)은 국내 OTT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2위에 해당하고 전국적으로 시청되고 있으며, 쿠팡 측이 제작사의 1개 본부(예능제작본부)의 인력을 전부 부당 유인하는 전무후무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범한 사실을 고려할 때 쿠팡 측의 위법행위의 사회적 파급효과가 상당하다는 점, 쿠팡 측이 피해구제를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디라이트는 "에이스토리가 이를 묵인한다면 국내 중소 제작사들을 상대로 하여 더욱 대범하게 인력과 노하우를 강탈하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고,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타날 것이라 판단하였기에 에이스토리는 이 건에 대한 민, 형사상의 법적 조치와 구제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다"며 "중소 제작사에 대한 이러한 불공정한 강탈 행위에 대해서 안상휘 본부장과 쿠팡 측에 제대로 된 법적 책임을 물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글로벌 한류 열풍을 만들어낸 한국의 영상 콘텐츠 제작업계에 잘못된 관행이 확립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에이스토리는 안상휘 PD와 CP엔터테인먼트 등의 영업방해에 7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안 PD가 직원들의 집단이직을 종용해 'SNL 코리아' 제작본부를 통째로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안 PD는 에이스토리가 그간 출연료 상습 연체 등 부당행위를 자행해 왔으며,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이직에 대해 70억원의 이적료를 요구하는 등 노예계약을 강요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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