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이 중국산 둔갑”… 가리비 원산지 속인 인천 횟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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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가리비를 중국산으로 속이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판 업체들이 인천시에 무더기 적발됐다.
전태진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으로 시민들이 일본산을 꺼리자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사용하는 것 같다"며 "시민들이 안전한 농축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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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가리비를 중국산으로 속이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판 업체들이 인천시에 무더기 적발됐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일본산 수산물이 기피되자 비양심적인 판매 행태가 발생하고 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7일까지 도매시장과 대형마트, 어시장에서 판매되는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위반 업체 9곳을 적발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단속 결과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판매업소가 2곳, 원산지 미표시 2곳, 식육포장처리업 무허가 영업행위 1곳,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미신고 영업행위 1곳,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곳 등이었다.
A횟집은 일본산 가리비를 북한산과 중국산으로 표시했다. B횟집도 일본산 가리비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다. 어시장 내 C수산물 판매업소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했다. D정육점은 유통기한이 1~2개월 지난 돼지고기를 창고에 보관했다.
인천시 특사경은 원산지 거짓 표시와 축산물 무허가·미신고 영업행위,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 등으로 적발된 7곳에 대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2곳은 관할 구청에 통보해 행정처분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태진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으로 시민들이 일본산을 꺼리자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사용하는 것 같다”며 “시민들이 안전한 농축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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