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토리 “공정위, ‘SNL코리아’ 제작진 부당유인행위 검토 착수”
박세연 2024. 2. 8. 08:47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쿠팡플레이 ‘SNL코리아’ 제작진의 부당유인 사건 검토를 개시했다.
8일 에이스토리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지난 5일 공정위에 확인한 사실에 따르면, 공정위는 에이스토리가 쿠팡 및 그 자회사 CP엔터테인먼트의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인력유인행위)를 신고한 사건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에이스토리 측에 따르면 공정위가 쿠팡 및 CP엔터테인먼트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의 4%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당한 인력유인행위는 형사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전속적 고발권을 가지고 있다.
에이스토리 측은 “에이스토리의 피해를 고려할 때 쿠팡 측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정도가 중대한 점, 쿠팡(쿠팡플레이)은 국내 OTT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2위에 해당하고 전국적으로 시청되고 있으며, 쿠팡 측이 제작사의 1개 본부(예능제작본부)의 인력을 전부 부당 유인하는 전무후무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범한 사실을 고려할 때 쿠팡 측의 위법행위의 사회적 파급효과가 상당하다는 점, 쿠팡 측이 피해구제를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쿠팡 측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 주장했다.
에이스토리 측은 “국내에서 방송플랫폼사업자와 제작사들 사이에 프로그램 저작권 등에 대한 분쟁은 많이 있었지만, 거대 기업이자 방송플랫폼사업자가 중소제작사의 사업부를 통째로 강탈해 간 사건은 전무후무하다. 특히 이 사건은 쿠팡 측이 단순히 제작사를 변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에이스토리의 예능 본부 직원을 모두 부당 유인하여 한 순간에 에이스토리의 예능 제작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었다는 점에서, 모든 제작사들의 우려가 더 나쁜 방식으로 현실화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일, 거대 기업이자 플랫폼 사업자인 쿠팡 대비 약자의 지위에 있는 에이스토리가 이를 묵인한다면 국내 중소 제작사들을 상대로 하여 더욱 대범하게 인력과 노하우를 강탈하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고,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타날 것이라 판단하였기에 에이스토리는 이 건에 대한 민, 형사상의 법적 조치와 구제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에이스토리 측은 “‘SNL코리아’의 실패가 아니다. 실제로 에이스토리의 자회사인 AIMC는 소속 아티스트인 김아영의 선택에 따라, 김아영을 ‘SNL코리아’ 새로운 시즌에 출연시키고 있으며, 에이스토리가 부활시킨 ‘SNL코리아’가 국민 여러분께 오랫동안 재미와 웃음을 선사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에이스토리는 다만 중소 제작사에 대한 이러한 불공정한 강탈 행위에 대해서 안상휘 본부장과 쿠팡 측에 제대로 된 법적 책임을 물어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글로벌 한류 열풍을 만들어낸 한국의 영상 콘텐츠 제작업계에 잘못된 관행이 확립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앞으로도 필요한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NL’ 코리아‘ 리부트 제작사인 에이스토리와 연출자 안상휘 PD, 쿠팡플레이간 갈등은 지난달 25일 안상휘 PD의 폭로로 불거졌다. 에이스토리가 그간 출연료 상습 연체 등 부당행위를 해왔고, 계약 기간 만료 후 이직을 하려 하자 70억 원의 이직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폭로였다.
이에 에이스토리는 “창사 이래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출연료를 연체한 사실이 없다”고 반발하며 안상휘 PD가 쿠팡 자회사 CP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SNL 코리아’ 제작진을 빼내 가려 한다며 안 PD와 CP엔터테인먼트를 고소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8일 에이스토리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지난 5일 공정위에 확인한 사실에 따르면, 공정위는 에이스토리가 쿠팡 및 그 자회사 CP엔터테인먼트의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인력유인행위)를 신고한 사건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에이스토리 측에 따르면 공정위가 쿠팡 및 CP엔터테인먼트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의 4%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당한 인력유인행위는 형사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전속적 고발권을 가지고 있다.
에이스토리 측은 “에이스토리의 피해를 고려할 때 쿠팡 측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정도가 중대한 점, 쿠팡(쿠팡플레이)은 국내 OTT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2위에 해당하고 전국적으로 시청되고 있으며, 쿠팡 측이 제작사의 1개 본부(예능제작본부)의 인력을 전부 부당 유인하는 전무후무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범한 사실을 고려할 때 쿠팡 측의 위법행위의 사회적 파급효과가 상당하다는 점, 쿠팡 측이 피해구제를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쿠팡 측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 주장했다.
에이스토리 측은 “국내에서 방송플랫폼사업자와 제작사들 사이에 프로그램 저작권 등에 대한 분쟁은 많이 있었지만, 거대 기업이자 방송플랫폼사업자가 중소제작사의 사업부를 통째로 강탈해 간 사건은 전무후무하다. 특히 이 사건은 쿠팡 측이 단순히 제작사를 변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에이스토리의 예능 본부 직원을 모두 부당 유인하여 한 순간에 에이스토리의 예능 제작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었다는 점에서, 모든 제작사들의 우려가 더 나쁜 방식으로 현실화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일, 거대 기업이자 플랫폼 사업자인 쿠팡 대비 약자의 지위에 있는 에이스토리가 이를 묵인한다면 국내 중소 제작사들을 상대로 하여 더욱 대범하게 인력과 노하우를 강탈하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고,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타날 것이라 판단하였기에 에이스토리는 이 건에 대한 민, 형사상의 법적 조치와 구제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에이스토리 측은 “‘SNL코리아’의 실패가 아니다. 실제로 에이스토리의 자회사인 AIMC는 소속 아티스트인 김아영의 선택에 따라, 김아영을 ‘SNL코리아’ 새로운 시즌에 출연시키고 있으며, 에이스토리가 부활시킨 ‘SNL코리아’가 국민 여러분께 오랫동안 재미와 웃음을 선사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에이스토리는 다만 중소 제작사에 대한 이러한 불공정한 강탈 행위에 대해서 안상휘 본부장과 쿠팡 측에 제대로 된 법적 책임을 물어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글로벌 한류 열풍을 만들어낸 한국의 영상 콘텐츠 제작업계에 잘못된 관행이 확립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앞으로도 필요한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NL’ 코리아‘ 리부트 제작사인 에이스토리와 연출자 안상휘 PD, 쿠팡플레이간 갈등은 지난달 25일 안상휘 PD의 폭로로 불거졌다. 에이스토리가 그간 출연료 상습 연체 등 부당행위를 해왔고, 계약 기간 만료 후 이직을 하려 하자 70억 원의 이직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폭로였다.
이에 에이스토리는 “창사 이래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출연료를 연체한 사실이 없다”고 반발하며 안상휘 PD가 쿠팡 자회사 CP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SNL 코리아’ 제작진을 빼내 가려 한다며 안 PD와 CP엔터테인먼트를 고소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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